이용약관 | 대한안전연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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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번호 | 규정-10 | 제정일 | 2018.12.01 |
개정차수 | 최근 개정일자 | 2019.12.26 |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북구 건강복지타운(우산수영장)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와의 시설이용에 관한 제반 권리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“회원”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“시설”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.
- ③ “서비스”라 함은 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약관의 내용은 센터에 게시하거나,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센터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(준용규정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광주광역시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․운영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, 협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.
제2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제5조(센터의 의무)
- ① 센터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센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,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.
- ③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1.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
- 2. 지도강사의 자격사항
- 3. 요금
제6조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수칙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.
- ② 회원은 센터 내 시설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.
- ③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용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은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가 있다.
- ⑤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제7조(소지품의 보관)
- ①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보관 하는 경우 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 물건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․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.
제3장 회원가입
제8조 (회원가입)
-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,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센터가 정한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센터가 정한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한다.
- ⑤ 회원은 등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종류)
- 센터가 이용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① "기존회원 "이라 함은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.
- ② "신규회원 "이라 함은 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.
제10조 (회원모집 및 이용기간)
- 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시모집 "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, 회원 필요에 의한 기간에 방문 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. (특정 프로그램에 한함)
- 2. "정시모집 "이라 함은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.
- ②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한다 .
- 1. "수시모집 "의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한다.(특정 프로그램에 한함)
- 2. "정시모집 "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③ 회원모집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 단, 센터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
구분 내용 비고 기존회원 매월 21 일 ~ 선착순 모집 신규회원 매월 21 일 ~ 선착순 모집 반 변 경 매월 5 일까지 - ④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증)
-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은 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증은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․양수,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단, 가족에 한해 증명서 제출 시 변경 승인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.
-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⑤ 회원증은 반 변경, 환불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제12조(이용료)
- 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․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 라한다)에 의하며,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센터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.
- ③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제13조(이용제한)
-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원가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①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- ②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한 경우
- ③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
- ④ 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지도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
- 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
- ⑥ 동아리활동을 이유로 강습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
- ⑦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⑧ 법정 전염성 질병, 만취자 등 그 밖의 안전관리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
- ⑨ 기타 세부내용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제4장 프로그램 및 셔틀버스, 주차장 운영
제14조(운영시간)
-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-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6:00-22:00, 토요일 06:00-18:00, 일요일 및 공휴일 09:00-18:00로 프로그램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공휴일, 일요일의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시행 1주일 이전에 센터에 공고문으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센터는 시설의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월 2회 (매월 첫번째, 셋번째 일요일) 정기 휴관을 실시하며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긴급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. 단, 긴급한 시설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휴강하며, 일일 입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 단, 변동 시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.
- ⑥ 모든 프로그램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 하여야 하고 1일 1회에 한해 입장한다. 단, 특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.
- ⑦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은 수업시작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, 당해 프로그 램 및 센터의 사용 허용시간을 경과할 시 소정의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⑧ 개인 사정으로 해당수업에 불참하였다고 해서 동일 종목의 타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.
제15조(지도자 배정 및 교체)
- 본 센터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자 배정 및 교체를 할 수 있다.
- ①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정은 본 센터에 일임한다.
- ② 반별 지도자의 교체주기는 6개월로 하며, 특정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.
제16조(프로그램 이용시 유의사항)
- ①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할 수 없다
- ② 회원등록이 마감된 반에서 기존회원이 미등록으로 인해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 초과는 회원들 간에 양보로 등록을 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.
- ④ 일일 자유수영 회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 동반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, 정해진 곳에서 수영을 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간에만 참가를 하여야 한다. (수업 종료 후 30분 이내 체온관리실의 입장이 가능하며 기타 시간은 이용이 불가함)
- ⑥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시 회원증을 제시하며,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 여야 한다.
제17조(셔틀버스 운행)
- ①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당해연도 12월에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확정된 노선으로 운행하며,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노선과 시간을 변경 운행할 수 있다.
- ② 셔틀버스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차하지 않는다.
- ③ 셔틀버스 이용 성인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를 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④ 셔틀버스 이용도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제18조(차량이용 및 주차시간)
- ① 센터 이용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.
- ② 주차장내 차량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며,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
- ③ 차량이용 시 5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제19조(개인사물함 이용)
- ①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(보증금 10,000원, 월 이용료 2,000원)
- ② 사물함의 이용기간은 이용자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, 이용 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 종료일에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센터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이용기간 만료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사물함 내 보관물품을 회수하여 임의 폐기처분하며,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 분을 지급한다.
- ⑤ 열쇠의 미 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약정금액(10,000원)을 변상하여야 한다.
제5장 환불, 변경, 연기 제도
제20조(계약해제로 인한 환불)
-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,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.
- 2.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환급한다.
- 3.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%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.
- ②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(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)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- ③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 (대리인)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.
제21조(프로그램 변경)
- ①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
- 1.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 부터 가능하다 .
- 2.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다.
- ②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- ③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 (대리인)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22조(프로그램 연기)
- ① 프로그램 연기는 매월 5일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하다.
- ② 객관적인 사유(본인의 병가, 출장, 가족간애사의 경우)로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 경우는 개강 후 15일내 증빙서류 첨부가 될 경우 제출일로부터 연기 가능하다.
- ③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, 반변경, 환불, 양도가 불가하다.
제6장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기타사항
제23조(안전사고 예방관리)
- ① 본 약관은 체육시설 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조례, 협약서 내용에 준거하여 시행토록 하며, 별칙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한다.
- 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, 기획, 관리함을 목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.
- ③ 센터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, 운영한다.
- 1.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으로 하고, 총괄 부책임자는 사업지원팀장으로 하며, 교육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은 문화체육팀장이 맡으며, 각 시설별 안전책임자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.
- 2. 시설관리팀은 시설의 안전점검, 위험요소 제거, 미화업무 등을 담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- 3. 수영&헬스팀장은 수영장 시설관리 및 안전근무 등 관리 책임을 맡고, 담당 직원을 두어 수영장 안전관리 및 근무, 수업진행 등을 맡는다. 또한, 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맡고, 담당 직원을 두어 시설물 안전관리, 수업진행을 맡는다.
- 4. 문화체육팀장은 체육, 문화프로그램 관계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맡고, 담당 직원을 두어 시설물 안전관리, 수업진행을 맡는다.
- ④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숙달을 위해 연 2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.
제24조 (사고에 대한 책임)
- ① 강사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센터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,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,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- 1. 수영장 이용 시 수영미숙자는 전용 풀을 이용토록 하고, 보호자는 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안전요원에게 통지하여 보호토록 한다.
- 2.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,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.
- 3.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,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.
- 4. 너무 과도한 중량운동,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,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5.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,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.
- 6.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.
- 7.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,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.
- ③ 본조 2항에 의거하여 센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.
- 1. 센터는 사고가 발생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,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- 2.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, 센터는 어떠한 중재 책임도 지지 않는다.
- 3.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, 센터와 회원 간 치료비 등 일체금액을 지급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.
- 4.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본조 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센터는 체육시설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, 치료비 및 일체금액 이외에 센터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. 또한, 수영 미숙자가 신고 없이 수영을 하다 사고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해 적용한다.
- ④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.
- ⑤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.
- ⑥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대에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필요시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확인 요구가 없을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.
- ⑦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, 분실, 부상 등과 천재지변, 기타 센터의 귀책사유에 기인 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센터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⑧ 기타 세부내용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제25조(회원자격의 일시정지)
- ①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한다.
- 1.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, 양수하였을 때
- 2.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
- 3. 제3장 회원가입 제 8조 사항에 위배하였을 때
- 4.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5. 기타 세부내용은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제26조(시설 무단이용)
- 센터를 출입하는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 퇴장 및 고발조치 할 수 있다.
- ①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
- ②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경우
- ③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(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)
- ④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
- ⑤ 센터 출입자는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그러지 않을 시 무단출입자로 간주한다.
제27조(기타)
-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
- ②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판매 및 알선행위, 놀이기구반입, 음식물 반입, 시설물 무단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.
부칙
- 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기 타) 안전근무 수칙은 별칙으로 정해 운영한다.
- 제3조(기 타) 제13조 회원의 이용제한, 제25조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등의 세부내용은 별칙으로 정해 운영한다.
[별칙]
수영장 안전 수칙
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는 이용자가 수영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.
수영장 안전 수칙 |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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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내에서 뛰지 않습니다. | |
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. | |
출입문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. | |
샤워장 수도꼭지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 합니다. | |
갑자기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. | |
50분 수영과 10분 휴식을 철저히 지킵니다. | |
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. | |
초보자는 가슴보다 깊은 물에서 놀지 않습니다. | |
식후 1시간 이후에 물놀이를 합니다. | |
사탕이나 껌을 물고 수영하지 않습니다. | |
수영장에 정해져 있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. | |
수영장 내에는 유리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. | |
수영장 이용 수칙 | 비누샤워(수영복 입기 전)를 하고 수영장에 입장합시다. |
화장을 지우고 수영장에 입장 합시다. | |
입수 전 준비체조(심장마비 예방)를 꼭 합시다. | |
50분 수영 10분 휴식을 생활화 합시다. | |
목걸이, 귀걸이 등의 신체 부착물을 깨고 수영하지 맙시다. | |
강습이외에는 다이빙 금지 | |
뛰어다니지 맙시다. | |
샤워 물을 아껴씁시다. | |
수영이 끝나고 샤워 후 탈의실 입장 시 몸에 물을 닦고 입장합시다. | |
이용시간을 준수합시다. |
회원의 이용제한
수영장 내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 13조 이용제한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.
어린이 이용제한 | 35개월 이전 아동은 수영장 이용을 제한. |
만3세 – 만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- 자유수영 : 반드시 부모 동반 시에만 입장 가능. ※ 어린이 입장시 1:1 동반을 원칙으로 하나, 부모 1명 당 어린이 최대 2명까지 허용. - 부모 미 동반시 안전요원은 즉시 출입을 통제. - 강습 및 체험 : 만 5세 이상 입장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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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이 성인 및 유아풀 사용 시 신장 기준 - 유아풀 : 100cm 이상 사용 가능. - 성인풀 : 145cm 이상 사용 가능. |
회원자격의 일시정지
수영장 내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 25조 회원자격의 일시정지에 의거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한다.
- 1) 다음 행위로 인해 1회 적발 시,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.
- ① 수영장 시설 내 불법 사진 촬영,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.
- ② 직원과 강사들에게 폭언, 물리적인 행동, 위압감 조성, 업무 방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.
- 2) 다음 행위로 인해 2회 적발 시, 퇴출되며 이후 3개월간 재등록 금지.
- ① 마사지를 하는 행위.
- ② 염색을 하는 행위.
- ③ 빨래를 하는 행위.
- ④ 때밀기(세신)를 하는 행위.
- ⑤ 부황을 사용하는 행위.
- ⑥ 헬스장에서 실내운동화 외의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.
- ⑦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.
- ⑧ 상습적으로 규정 된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 시간 이외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행위.